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제3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수료는 증명서 신청ㆍ접수시에 징수하되 징수방법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실적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수수료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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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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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