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7조 (인사교류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순위명부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ㆍ도의 순위명부에 따라 인사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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