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4조 (인사교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간 인사교류는 동일계급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ㆍ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원활한 교류를 위해 3개 이상 시ㆍ도 또는 기관 간에 교차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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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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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