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5조 (인사교류 대상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한다.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3. 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4.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6.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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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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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인사교류 시기제4조 · 인사교류 원칙
제5조 · 인사교류 대상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제7조 · 인사교류의 실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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