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6조 (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인사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전출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2. 노부모공양, 부부별거,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의 애로사항3. 비연고(출생지, 초임지 등) 지역 장기근무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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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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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인사교류 시기제4조 · 인사교류 원칙제5조 · 인사교류 대상 제한
제6조 · 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인사교류의 실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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