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6조 (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인사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전출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2. 노부모공양, 부부별거,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의 애로사항3. 비연고(출생지, 초임지 등) 지역 장기근무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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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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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