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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