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6조 (지원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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