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은 따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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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