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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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