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라 할지라도 경미한 사항은 소속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전결할 수 있다.
③별표에 규정된 사항이라도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 내용이 특히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위임 전결사항중 타 보조기관과 관련 있는 사항은 소관 보조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조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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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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