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제4조 (지급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근무복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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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행정원에 한하여 지급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행정원에 한하여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복제의 사용연한은 2년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근무여건, 인사이동,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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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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