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제6조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근무복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제를 지급 받은 자는 당해 복제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상 적정한 복제를 착용하고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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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