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제6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근무복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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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제를 지급 받은 자는 당해 복제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상 적정한 복제를 착용하고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제를 지급 받은 자는 당해 복제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상 적정한 복제를 착용하고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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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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