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제5조 (제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근무복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제는 본소에서 일괄 제작하며,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복제(방한장갑, 근무화, 모자)를 별도로 제작ㆍ구매ㆍ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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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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