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지침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근무복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는 당해 복제를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2.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당해 근무복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ㆍ착용ㆍ관리할 책임을 말한다.3. "관리책임자"는 복제 지급계획을 수립ㆍ지급하고, 사용자책임의 이행 통제 및 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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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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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