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제8조 (변 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근무복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복제를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현금 또는 실물)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파손의 경우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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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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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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