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협의사항의 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25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ㆍ울산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이라 한다.) 권역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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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위원은 협의회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시 이행실적을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은 협의회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시 이행실적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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