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ㆍ울산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이라 한다.) 권역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ㆍ울ㆍ경권역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ㆍ대응2. 광역오염원 등에 대한 합동지도ㆍ단속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4. 환경오염 단속기관간 단속정보 제공 및 교류5. 환경오염 단속ㆍ수사업무 관련 협의ㆍ지원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