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25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ㆍ울산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이라 한다.) 권역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와 11월 둘째 주에 각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광역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등 각 기관간 긴급한 협조 등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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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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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