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ㆍ울산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이라 한다.) 권역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와 11월 둘째 주에 각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광역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등 각 기관간 긴급한 협조 등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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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