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25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ㆍ울산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이라 한다.) 권역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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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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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