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25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ㆍ울산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이라 한다.) 권역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1.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환경지도 담당 과장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으로 한다.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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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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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