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검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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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