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검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검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