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제3조 (코로나19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법」 제2조제1호자목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는 다음과 같다.1. 싱가포르2. 필리핀3. 베트남4. 유럽연합 내 국가5. 스위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제3조 · 코로나19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예방접종 효력 인정 기준제5조 · 예방접종상호인정에 따른 확인방법 등제6조 ·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