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제3조 (코로나19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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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법」 제2조제1호자목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는 다음과 같다.1. 싱가포르2. 필리핀3. 베트남4. 유럽연합 내 국가5.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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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법」 제2조제1호자목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는 다음과 같다.1. 싱가포르2. 필리핀3. 베트남4. 유럽연합 내 국가5.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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