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제5조 (예방접종상호인정에 따른 확인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국가 간 상호인정 합의 내용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역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의 요구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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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9 시행된 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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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