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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역법
LAW · 법률

검역법

법률 · 공포 2024-02-20 · 시행 2024-05-21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역 장소
제11조
검역 시각
제12조
검역조사
제12의2조
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12의3조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의4조
선박 검역조사
제12의5조
육로 검역조사
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제14조
제15조
검역조치
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제22조
검역증
제23조
조건부 검역증
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6조
제27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8의2조
국제공인예방접종
제28의3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9의2조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의3조
제29의4조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29의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9의6조
안내ㆍ교육
제29의7조
검역소의 설치
제29의8조
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제29의9조
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0조
검역공무원
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
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
제33조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제34의2조
청문
제35조
비용 부담
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제39조
벌칙
제3의2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4의2조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제5의2조
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제7조
제8조
제9조
검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