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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질병관리청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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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법률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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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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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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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역 장소제11조 검역 시각제12조 검역조사제12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제12조의3 항공기 검역조사제12조의4 선박 검역조사제12조의5 육로 검역조사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제14조 제15조 검역조치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제22조 검역증제23조 조건부 검역증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제26조 제27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제28조의2 국제공인예방접종제28조의3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제29조의2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9조의3
제29조의4 ~ 제9조 (29개)
제29조의4 승객예약자료의 요청제29조의5 관계 기관의 협조제29조의6 안내ㆍ교육제29조의7 검역소의 설치제29조의8 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제29조의9 검역소 시설ㆍ장비 등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검역공무원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제33조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제34조 수수료의 징수제34조의2 청문제35조 비용 부담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제37조 권한의 위임제38조 비밀누설 금지제39조 벌칙제3조의2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양벌규정제41조 과태료제4조의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제5조의2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제7조 제8조 제9조 검역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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