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제4조 (예방접종 효력 인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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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방접종 후 효력을 인정하는 기간, 횟수 등은 각 국가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방접종 후 효력을 인정하는 기간, 횟수 등은 각 국가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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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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