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제4조 (예방접종 효력 인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방접종 후 효력을 인정하는 기간, 횟수 등은 각 국가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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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코로나19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
제4조 · 예방접종 효력 인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예방접종상호인정에 따른 확인방법 등제6조 ·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