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고시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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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pdf, .epub 등의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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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pdf, .epub 등의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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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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