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도서관법
LAW · 법률

도서관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2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위원의 해촉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
재원의 조달
제17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제19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업무
제21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2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23조
국제표준자료번호
제24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5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26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제27조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제28조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제29조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제3조
정의
제30조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제31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32조
공공도서관의 업무
제33조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4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제35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36조
등록 등
제37조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제38조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제4조
도서관의 구분
제40조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제41조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42조
도서관의 날
제43조
사서
제44조
자격취소
제45조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제46조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47조
금전 등의 기부
제48조
이용료
제49조
보고 등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0조
청문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3조
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제54조
국회 보고
제55조
과태료
제6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
도서관의 책무
제8조
도서관의 협력 등
제9조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