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서관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55조
도서관법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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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1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제12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제13조 위원의 해촉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6조 재원의 조달제17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제18조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제19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업무제21조 도서관자료의 납본제22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제23조 국제표준자료번호제24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제25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제26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제27조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제28조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제29조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제3조 정의제30조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제31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32조 공공도서관의 업무제33조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제34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제35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제36조 등록 등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제38조 등록의 취소 등제39조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제4조 도서관의 구분제40조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제41조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제42조 도서관의 날제43조 사서제44조 자격취소제45조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제46조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47조 금전 등의 기부제48조 이용료제49조 보고 등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0조 청문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53조 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제54조 국회 보고제55조 과태료제6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제7조 도서관의 책무제8조 도서관의 협력 등제9조 적용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