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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서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11조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제12조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제13조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제14조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제15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6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17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제18조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제2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제21조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제22조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제23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제24조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제25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제26조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제27조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28조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29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0의2조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제31조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제32조
사서
제33조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제34조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제35조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제3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의2조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5조
사무기구
제6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7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제8조
실무조정회의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