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서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40조
도서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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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제11조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제12조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제13조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제14조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제15조 도서관자료의 납본제16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제17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제18조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제2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제21조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제22조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제23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제24조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제25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제26조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제27조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28조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제29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의2조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제31조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제32조 사서제33조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제34조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제35조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