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당한 보상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고시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정가(定價)에 「저작권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복제, 배포, 전송 가능한 자료를 감안하여 4배를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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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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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