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추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고시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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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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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