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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