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