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규정 내용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의료기관인증과 관련된 규정집의 편찬에 관한 사항4. 본 기관의 다른 제 규정과의 중복이나 상충 등 관련성 검토에 관한 사항5. 기타 의료기관인증을 위한 규정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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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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