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원직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6. 24.>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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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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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