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③당원직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6. 24.>
④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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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