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부서와 협의된 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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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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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