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전시해설사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7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해설사의 경우 그 정도를 평가하여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해설사의 경우 그 정도를 평가하여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①전시해설사가 과학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②전시해설사가 과학관에게 금전적 손실 및 기타 손해를 초래한 자
③해설태도 불량, 용모 불량, 무단결근 등 업무태만 자
④활동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연 12회 이하 해설활동 또는 연 100명 이하의 관람객을 인솔하여 해설활동한 자
⑤기타 관장이 판단하여 조치가 필요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