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전시해설사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해설사의 경우 그 정도를 평가하여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①전시해설사가 과학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②전시해설사가 과학관에게 금전적 손실 및 기타 손해를 초래한 자
③해설태도 불량, 용모 불량, 무단결근 등 업무태만 자
④활동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연 12회 이하 해설활동 또는 연 100명 이하의 관람객을 인솔하여 해설활동한 자
⑤기타 관장이 판단하여 조치가 필요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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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시해설사의 자격요건
제4조 · 전시해설사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활동수칙제6조 · 전시해설사에 대한 대우제7조 · 평가 및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