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전시해설사에 대한 대우)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7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전시해설 활동시간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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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전시해설 활동시간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2. 운영요원의 전시해설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3. 외부기관에 소속된 전시해설사는 상설전시관 본인 무료입장 및 피인솔자의 단체할인 입장료 적용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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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전시해설 활동시간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7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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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