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전시해설사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7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자체적으로 관람객을 인솔하여 과학관에서 해설활동을 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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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자체적으로 관람객을 인솔하여 과학관에서 해설활동을 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해설활동에 유익한 강좌를 개설하며, 지원자 중 원하는 자에게 실시한다.
평가(논술 및 현장)를 통해 인증여부를 판정한다.
전시해설사로 인증된 자에게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전시해설사 인증서를 교부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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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자체적으로 관람객을 인솔하여 과학관에서 해설활동을 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7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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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