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평가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7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사기진작 및 양질의 전시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표창, 우수 관련기관 견학기회 제공 등 특전을 부여하거나 활동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
전시해설사과학관전시해설서비스부여하거나사기진작사후관리활동실적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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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사기진작 및 양질의 전시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표창, 우수 관련기관 견학기회 제공 등 특전을 부여하거나 활동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보다 질 높은 해설활동을 위해 강좌, 연구모임,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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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사기진작 및 양질의 전시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표창, 우수 관련기관 견학기회 제공 등 특전을 부여하거나 활동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7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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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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