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평가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사기진작 및 양질의 전시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표창, 우수 관련기관 견학기회 제공 등 특전을 부여하거나 활동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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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사기진작 및 양질의 전시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표창, 우수 관련기관 견학기회 제공 등 특전을 부여하거나 활동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보다 질 높은 해설활동을 위해 강좌, 연구모임,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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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사기진작 및 양질의 전시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표창, 우수 관련기관 견학기회 제공 등 특전을 부여하거나 활동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7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전시해설사의 자격요건제4조 · 전시해설사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제5조 · 활동수칙제6조 · 전시해설사에 대한 대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평가 및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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