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 (활동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14-06-27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시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시해설사는 관람객에게 최고의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항상 품행을 단정히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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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시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시해설사는 관람객에게 최고의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항상 품행을 단정히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한다.2. 전시해설사는 활동 중에 반드시 과학관장이 발행하는 전시해설사임을 나타내는 해설사증(ID카드)을 가슴에 패용하고 활동하여야 한다.3. 전시해설사는 해설활동을 기록하여 과학관에 보고하여야 한다.4. 전시해설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5. 전시해설사증은 여러 사유로 해설활동 중단 등으로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 즉시 과학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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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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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시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시해설사는 관람객에게 최고의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항상 품행을 단정히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27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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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