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한 고객만족활동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객"이란 센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2. "고객만족"이란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센터의 운영방침과 그 집행, 직원의 태도, 고객 편의시설 등 센터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3. "고객만족활동"이란 센터에 대한 고객의 만족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