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제6조 (불만 및 고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한 고객만족활동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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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에서의 진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만 및 고충처리는「불만 및 고충처리」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에서의 진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만 및 고충처리는「불만 및 고충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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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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