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제4조 (고객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한 고객만족활동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고객만족에 대한 수준파악을 위해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이행한다.
②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2. 센터 입원환자 및 보호자3. 기타 센터 고객만족과 관련 되는 단체 및 개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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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