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제4조 (고객만족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한 고객만족활동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고객만족에 대한 수준파악을 위해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이행한다.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2. 센터 입원환자 및 보호자3. 기타 센터 고객만족과 관련 되는 단체 및 개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