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제4조 (고객만족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한 고객만족활동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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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고객만족에 대한 수준파악을 위해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이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고객만족에 대한 수준파악을 위해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이행한다.
②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2. 센터 입원환자 및 보호자3. 기타 센터 고객만족과 관련 되는 단체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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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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