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한 고객만족활동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객만족 관련 제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고객만족활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객만족활동에 관한 제반사항2.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3. 기타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이 된다. <개정 2020. 6. 24.>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에 따라 해당부서 과장을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 궐위시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4.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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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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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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