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출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미합중국 보건인류성의 식품의약안전청 간 체결한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채취되어야 한다.
②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법 제74조 및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등록된 시설에서 가공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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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