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미합중국 보건인류성의 식품의약안전청 간 체결한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선ㆍ냉장 및 냉동 패류에 적용되며, 그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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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