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제4조 (확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미합중국 보건인류성의 식품의약안전청 간 체결한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으로 패류를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수출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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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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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