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제4조 (확인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미합중국 보건인류성의 식품의약안전청 간 체결한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패류를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수출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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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