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제11조 (회원 게시물의 삭제 이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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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량개발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공지 후 필요에 따라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개발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공지 후 필요에 따라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역량개발원은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2.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4.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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