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제8조 (이용계약 승인의 유보와 거절)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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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량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2.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2.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역량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을 때2. 회원가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3.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인이 곤란한 경우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서비스의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역량개발원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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