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제8조 (이용계약 승인의 유보와 거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역량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2.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역량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을 때2. 회원가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3.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인이 곤란한 경우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서비스의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역량개발원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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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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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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