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제19조 (분쟁의 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개발원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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